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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개정공시
관리자 │ 2025-07-01 HIT 1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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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정관 중 일부를 2025.06.30 정기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. - 아 래 - 개정사유 :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(이사회의 권한) 개정에 따른 당사 정관 제40조(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) 반영 정관 제40조(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) 1호 ~14호 : 현행 15호 :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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